[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원배(사진)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30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이원배의 유익한 부동산 상식에서 부동산 조정시기인 지금이 내집마련의 적기라고 조언했다.
청주가 오랫동안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실거래가 감소하고 지난 6월 이후 매매가가 매주 0.05%~0.07%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이는 국내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 발표 이후 뒤늦게 뒷심을 발휘한데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생성됐던 거품이 빠지는 모양새란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노원·도봉·강북, 세종 등이 그 일례란 얘기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청주의 경우 거시적 관점보다 현재 청주가 처한 오송·오창 대기업 투자와 인구수 증가, 방사광가속기 호재 등을 잘 따져보고 경제전문가의 큰 흐름에 대한 근거를 맹신하기보다 지역실정에 맞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조성 시기를 즐기면서 무주택, 갈아타기 1주택자들의 신규분양 또는 급매 아파트, 경매 등을 활용해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품을 뺀 조합원 아파트도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하는 하나의 비결이지만 조합설립과 사업승인, 착공, 입주, 조합청산 및 해산 절차까지 많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토지사용승락 80% 이상 확보 또는 토지소유권 95% 이상 확보 △조합총회 설입인가 세대수 50% 이상 모집 △사업승인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조합원 아파트가 그동안 많이 추진돼 왔지만 성공사례는 30%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조합원 아파트는 조합원이 시행사로 일분분양 아파트에 비해 시행사 이익, 토지금융비용, 기타 비용 절감 등으로 저렴하게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전매도 가능하다"며 "일반분양인지 조합원아파트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사업승인 해당관청으로부터 받았을 경우 착공과 입주까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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