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는 핵심공약중 하나인 의료비후불제의 내년도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최영석 충북대병원장 등 도내 12개 종합병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오창진 청주효성병원 이사장, 송재승 청주한국병원장, 박중겸 청주하나병원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핵심공약중 하나인 의료비후불제의 내년도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최영석 충북대병원장 등 도내 12개 종합병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오창진 청주효성병원 이사장, 송재승 청주한국병원장, 박중겸 청주하나병원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신청 대상이 2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의료비후불제 관련 조례 개정과 채무보증 변경안이 충북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청자격이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전 도민으로 확대되고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그 가족으로까지 확대 돼 수혜대상이 기존 11만여명에서 44만여명으로 33만여명이 늘어났다.

융자 지원 대상도 타 의료지원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던 재활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확대돼 기존과 차별화 돼 더욱 폭넓게 지원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조례 제정 후 지난 1월 9일 의료비후불제 첫 시행 후 90개 협약 의료기관 상담 및 신청문의 전화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청자격 확대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법정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보다도 수급 범위 밖에 있는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해 더 많은 도민이 의료비후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1일 조례 공포에 맞춰 즉각 신청자격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의료비후불제 자격대상 확대로 인한 민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시행 전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을 통한 지침 변경 안내와 확대 홍보물 배포 등 발 빠른 사전안내를 통해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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