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승찬(오른쪽·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18일 자신의 징계요구서에 대해 법과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요구로 불의에 맞서 의연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은 박 의원에 대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 임정수 의원이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승찬(오른쪽·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18일 자신의 징계요구서에 대해 법과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요구로 불의에 맞서 의연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은 박 의원에 대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 임정수 의원이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박승찬(사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청주시의원이 18일 징계요구서를 받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요구에 대해 의연히 대처하겠다는 입장발표를 한 가운데 징계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당론 이반과 관련된 같은당 임정수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청주시내 43개 읍·면·동으로부터 수주한 것이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가 이날 징계요구서를 받았다.

임 의원이 당론과 달리 청주시 본관동 철거예산 수립에 찬성표를 던져 여야 동수의 균형감이 깨져 가결된 것이 모종의 내막이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도당에 당론이반과 관련한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것은 감내할 수 있지만 동료의원의 가족이 불법수주를 받은 양 자료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상 징계대상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임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열린 76회 청주시의회 2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지 한 달여가 지나 징계요구서를 제출해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원의 본분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모욕금지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료제출 요구 권한은 의원 개인에 있다기 보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의결, 의장의 폐회 후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작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는 특이조항이 없는 한 청주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박 의원이 윤리특위원 중 하나로 해당 위원회 전체의원 7명 중 제척 사유로 그가 빠질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의원이 3대3으로 의원동수를 이루기 때문이다.

박 의원 개인이 임 의원 가족의 수주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기보다 당론으로 했다고 볼 경우 민주당 이탈표는 없을 것이고 특이조항이 없는 한 3대3 가부동수일 경우 지방자치법상 부결로 보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앞서 사임안을 제출했던 민주당 소속 허철 의원의 재신임안을 20일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박 의원의 징계요구서와 제주 의원연찬회에서 음주추태 논란을 빚은 민주당 소속 두 의원의 징계안이 함께 처리 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소속 홍순철 청주시의회 윤리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허 전 위원장의 재신임안을 처리한 후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 일정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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