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해외복권 구매대행서비스가 불법이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청주(사진)를 비롯한 전국에선 여전히 고액당첨금을 미끼로 미국복권 등 구매대행서비스 업체가 영업중이다.[사진=경철수 기자]
지난 10월 해외복권 구매대행서비스가 불법이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청주(사진)를 비롯한 전국에선 여전히 고액당첨금을 미끼로 미국복권 등 구매대행서비스 업체가 영업중이다.[사진=경철수 기자]

[충북메이커스TV]최영준(영상) 변호사는 22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법령에 의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는 해외복권 구매대행서비스가 불법(벌금 500만원)이란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청주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영업 중인데 대해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해외복권을 사고 파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충북메이커스TV]최영준(영상) 변호사는 22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법령에 의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는 해외복권 구매대행서비스가 불법(벌금 500만원)이란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청주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영업 중인데 대해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해외복권을 사고 파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해외 복권으로는 미국의 파워볼, 메가밀리언(유로밀리언스), 일본의 로또 등이 있고 수십억원에서 수백원에 이르는 고액 당첨금을 내걸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현지 자격의 2~3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구매대행서비스를 통해 구매해 당첨이 돼도 정작 세금 등 공제내역 등을 구실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해외복권을 판매하는 인터넷과 모바일 사이트들이 대부분 불법이거나 사기성이 있고, 회원가입이나 결제 과정에서 개인 정보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탈취하거나 악성코드를 심어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2, 3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최 변호사는 “해외복권을 사거나 파는 것은 돈을 잃거나, 개인정보 노출과 컴퓨터 감염, 범죄에 연루되는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복권을 사거나 파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해외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왜 불법일까. 복권 판매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고, 복권의 수익금 일부는 사회복지나 문화체육 등에 사용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해외복권을 구매하거나 되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복권법 29조에 따르면 복권을 무단으로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외교통상법 22조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통상품목이 아닌 것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즉 해외 복권을 사거나 파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해외복권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속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해외복권에 속지 않기 위해선 탐욕을 버리고 건전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쉽게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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