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사진) 변호사는 13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인이고, 국민 94.3%가 물건 취급하는 현행 민법의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선 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영준(사진) 변호사는 13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인이고, 국민 94.3%가 물건 취급하는 현행 민법의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선 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최영준(영상) 변호사는 13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인이고, 국민 94.3%가 물건 취급하는 현행 민법의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선 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최영준(사진·영상) 변호사는 13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인이고, 국민 94.3%가 물건 취급하는 현행 민법의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선 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의 정의로 유체물 및 기타 관리 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체물인 반려동물을 사실상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때문에 갈수록 동물학대 범죄가 잔인해지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동물보호법’과 상충되는 ‘민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22년 3월까지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4249건 중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3%정도에 불과한 122명으로 절반 가까이(46.4%)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32.5%)에 그친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2021년 정부 입법으로 애완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현행 민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등은 내년 4.10총선 후 22대 국회에서 애완동물 비물건화법(민법 개정안)이 정비되길 바라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습 동물 학대범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사육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싶어도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애완동물을 ‘살 수 없거나 키울 수 없도록 할 수 있나’란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 때문에 갈수록 반려인구가 늘고 있고 애완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사상도 높아지고 있음에도 ‘동물생산업자’나 ‘동물판매업자’들이 ‘물건이 아니면 어떻게 사고파나’란 현실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이에 최 변호사는 “해외 사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일찌감치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해외 선진국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거나 ‘지각이 있는 존재’로 구분해 민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1988년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체코, 캐나다 퀘벡주 등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했고, 프랑스, 포르투갈, 콜롬비아,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등도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지각력이 있는 존재’로 구분해 명시했다.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스위스의 채무법이 있는데 애완동물을 단순히 물건이 아닌 지각력이 있는 생명체로 규정해 다치게 할 경우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애완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현행 민법에 대한 개정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선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