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사진)는 28일 인사혁신처가 앞서 지난 26일 2024년 1월부터 전체 교원의 보수를 2.5% 동일하게 인상하고 담임·보직·직급 수당 인상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사진)는 28일 인사혁신처가 앞서 지난 26일 2024년 1월부터 전체 교원의 보수를 2.5% 동일하게 인상하고 담임·보직·직급 수당 인상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인사혁신처가 앞서 지난 26일 2024년 1월부터 전체 교원의 보수를 2.5% 동일하게 인상하고 담임·보직·직급 수당 인상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충북교총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총 및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전격 타결한 교섭내용이 반영돼 교원 처우 개선이 이뤄진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실 붕괴와 극단적 선택이 일어나고 있는 현 교단의 실태 속에서도 묵묵히 아이들 교육에 전념해온 교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예우에 감사함을 표했다.

또 지난 20년간 2만원 인상돼 13만원이었던 담임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하고, 20년간 동결됐던 수당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교감(원감) 직급보조비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교장(원장) 직급 보조비를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특수교사 수당을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데 대해 환영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 교원들의 수당신설 및 인상을 비롯해 학교폭력 책임교사, 도서벽지근무, 교장(원장) 관리업무수당,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대학교원 교직수당 신설 및 인상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조속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모든 교원들이 상대적 박탈감 없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교육부와 국가 기관이 이바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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