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9일 오후 4시 20분부터 1시간 40여분동안 도의회 7층 대회의실에서 이정범(사진·국민의힘·충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9일 오후 4시 20분부터 1시간 40여분동안 도의회 7층 대회의실에서 이정범(사진·국민의힘·충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9일 오후 4시 20분부터 1시간 40여분동안 도의회 7층 대회의실에서 이정범(사진·국민의힘·충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공개하고 도내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 3주체와 충북교육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아 김영식 충북교총회장,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 고영규 충북교사노조원, 오진선 K-EDU교원연합 지부장, 김승호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 이재철 충북학운위협의회장, 전혜란 충북학부모연합회장, 임기호 도교육청교원보호지원센터 장학사, 청주시학생참여위원인 이준호 학생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 의원은 “교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증가로 교육활동 열정과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교육 3주체가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바르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교육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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