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9일 오후 4시 20분부터 1시간 40여분동안 도의회 7층 대회의실에서 이정범(사진·국민의힘·충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공개하고 도내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 3주체와 충북교육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아 김영식 충북교총회장,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 고영규 충북교사노조원, 오진선 K-EDU교원연합 지부장, 김승호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 이재철 충북학운위협의회장, 전혜란 충북학부모연합회장, 임기호 도교육청교원보호지원센터 장학사, 청주시학생참여위원인 이준호 학생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 의원은 “교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증가로 교육활동 열정과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교육 3주체가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바르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교육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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