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11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내수읍 북이주민협의체 서청석·유민채 씨 2명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도록 청주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11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내수읍 북이주민협의체 서청석·유민채 씨 2명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도록 청주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11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내수읍 북이주민협의체 서청석·유민채 씨 2명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도록 청주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직접적인 피해자인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평균 암 발생률이 높은 것이 진주 산업의 소각장 때문일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성낸 사람이 뭐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가 북이주민협의체 서청석·유민채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016년 청주시가 진주산업의 소각장 증설을 허가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은 데에서 비롯됐으므로 시는 적극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주산업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서청석·유민채 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청주시의 사업취소처분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청주시는 이번 일을 시의 쓰레기 정책, 소각 정책이 바뀌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친다면 행정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피소된 북이주민협의체 유민채 씨는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법적 대응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적 기업으로 볼 수 없다”며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소를 취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서청석·유민채씨는 북이주민협의체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