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3심까지 가는 형사소송 끝에 과다소각부문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폐기물소각업체 ㈜클렌코(사진)의 영업허가를 또다시 취소해 분쟁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지역 강성 환경단체의 민원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삼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가 3심까지 가는 형사소송 끝에 과다소각부문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폐기물소각업체 ㈜클렌코(사진)의 영업허가를 또다시 취소해 분쟁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지역 강성 환경단체의 민원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삼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과다소각 타 지자체 행정처분 현황.
과다소각 타 지자체 행정처분 현황.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3심까지 가는 형사소송 끝에 과다소각부문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폐기물소각업체 ㈜클렌코의 영업허가를 또다시 취소해 분쟁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지역 강성 환경단체의 민원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삼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클렌코는 2017년 서울 동부지검의 단속에 적발돼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9개사 중 유일하게 청주시로부터 영업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시 기소된 9개 업체 중 D사 등 4개 업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관할 행정청은 과다소각 부문에선 최고 영업정지, 증설부문에서 최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거나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그쳤고, 심지어 일부업체들에 대해선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클렌코는 2019년 1월 과다소각과 연소실 물리적 변경 등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나 과다소각 부문은 1~3심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물리적 변경 부문도 1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용적증가'가 곧 '허가 용량 변경'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2, 3심은 용적 증가로 인해 허가 용량이 변경된 것이 없으므로 증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청주시는 '연소실 물리적 변경'을 쟁점 사항으로 2차 영업허가 취소를 내렸고 1심에서 승소했다.

클렌코의 항소로 진행중인 2심의 쟁점 사항은 소각로 크기가 준공서류에는 195㎡에 불과한데 시공은 1.56배에 달하는 305㎡로 이것이 청주시가 주장하는 폐기물관리법 제 27조 1항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실제 신고 된 소각량보다 많은 양을 소각할 수 있는 연소실을 갖췄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클렌코 관계자는 "같은 용량을 처리하는 소각로라 하더라도 수냉벽, 수냉식 화격자 등 특수설비를 하지 않으면 고온에 잘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크기를 키웠을 뿐"이라며 "단순 소각로 크기를 두고 속임수에 의한 증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1차 소송의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한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1차 형사소송 과정에서 소각로 연소실이 설계안보다 크게 설치된 것이 발견됐다"며 "이는 관련법상 속임수로 보고 곧바로 영업허가 취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클렌코 관계자는 "클렌코는 설계도 대로 소각로를 설치했고 시가 허가해 준 용량만큼만 소각했는데 자꾸 연소실 크기를 갖고 증설로 몰아가면 설계 기술이 없는 업체 입장으로서는 난감하다"며 "시가 탄소중립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폐열을 제공해주는 업체가 없을 경우 오창산단 입주업체들은 또다른 연료를 사용해 폐열을 생산해야 하고 대기질은 더더욱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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