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29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18일 오후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업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지역 29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18일 오후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업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오는 24일 오전 예정된 청주 북이면의 폐기물소각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2심 선고공판(행정소송)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사업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지역 29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18일 오후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업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클렌코가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가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다이옥신 초과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이듬해인 2018년 2월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음에도 자숙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며 2심 재판부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1일 오전 도청기자회견장에서 폐기물소각장 폐쇄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등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공감하지만 재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여론몰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일을 지역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면서 혹여 법리적 판단이 아닌 ‘마녀 사냥식’ 여론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며칠 전 우진환경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전국 민간소각시설의 18%가 청주시에 밀집되면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클렌코는 올 들어 지난 1월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소각로 설치와 변경과정 중 허가받은 것보다 더 큰 규격을 설치한 경영진들이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필요악 시설이라고 모두 폐쇄시킬 경우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이 필요한 폐열을 자체 생산하는 상황에까지 놓이면 대기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에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로 이미 입점한 지역 내 폐기물소각업체를 모두 문 닫게 하기 보다 시설 보완을 통한 개정의 여지를 줘야 한다는 동정론도 일고 있다.

더욱이 클렌코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95명의 정규직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사업장 폐쇄조치만이 능사가 아니란 지적이다.

1998년부터 폐기물 처분업을 해온 클렌코는 2017년 합동단속에 적발될 때까지 시설변경 미신고 규정 위반 이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적발되기는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클렌코는 2017년 10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2월 개선계획 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

클렌코 관계자는 “다이옥신 초과 배출의 원인은 백필터 챔버 상판 부식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교체작업을 마무리하고 ‘환경안전 경영’을 최우선으로 문제가 됐던 필터 챔버 상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잘못은 인정하지만 업장 폐쇄조치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수긍하기 힘든 점이 많아 법적 판단을 맡기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소각업체의 다이옥신 기준초과비율 상위 10위 업체를 보면 경남 진주시의 경서산업사는 적게 12.07배에서 전남 나주시의 ㈜남부환경개발은 많게 116.7배나 배출한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동안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적잖게 해왔음을 생각해 줬으면 한다”며 “최근 환경부에서 파악한 전국에 불법 방치 폐기물이 120만t 이상이라고 하고 폐기물 불법 수출도 사회적 문제로 국제적 망신까지 사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시설을 폐쇄하고 억제하기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지도 점검과 규제를 합리화 했으면 한다”며 “우리가 과다소각으로 폭리를 취한 듯 매도하고 있는데 소각로 3호기까지 전체 소각량을 따지면 규정 위반은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