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은 21일 오전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하루 전 도내 8개 지역위원장 회의를 통해 마련된 지방의회 원 구성 관련 도당 지침을 공개했다.
국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청원) 의원은 22일 이에스청원의 부사장이 과거 금강유역환경에서 근무했던 퇴직공무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주 오창읍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2시 국세청에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업체(이에스지청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청주 오창읍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2시 국세청에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업체(이에스지청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 오창읍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2시 국세청에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업체(이에스지청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대책위는 마을 이장 A씨가 이에스지청원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국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청원) 의원은 이에스청원의 부사장이 과거 금강유역환경에서 근무했던 퇴직공무원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변 의원은 이 업체에 환경부 퇴직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스청원에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금강유역환경에서 근무했다.

또 B씨는 1993년 8월부터 1997년 4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했고,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는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다 퇴직 전 5년간 업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법 위반 여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스지청원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에 포함된 업체로 공직자윤리법 18조 2항 모든 공무원들에게 재직 중 담당업무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어 관련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원은 "인·허가기관에서 5년이나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아무 거리낌 없이 고위직 임원으로 취업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최근 금품살포 의혹과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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