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14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 및 파분쇄시설 업체인 옛 ㈜이에스지청원(현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시가 14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 및 파분쇄시설 업체인 옛 ㈜이에스지청원(현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 및 파분쇄시설 업체인 옛 ㈜이에스지청원(현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의 행정소송에서 14일 승소했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20년 12월 1일 청주시에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원 4만8752㎡에 하루 160t의 파분쇄 가능 시설과 하루 165t의 소각이 가능한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장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청주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란 청주시 도시계획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의 18%가 청주시에 위치해 더 이상 소각시설 신·증설 불필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따른 인근지역 소·부·장 특구 지정 등 주변여건이 변화된 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사업대상지 반경 10㎞이내에 입지해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2월 10일 도시계획시설 불허 처분을 했다.

그러자 이 업체는 불복해 같은해 4월 13일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오창 지역을 비롯한 청주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향후 사업시행자가 항소가 예상되지만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11월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지역에 이미 소각장이 포화상태로 주거환경을 해치는 더 이상의 소각장 신·증설은 없을 것이라고 공개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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