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30일 380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충북도의회가 30일 380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의회가 30일 380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또 2020년도 2회 충북도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생활비를 담은 이번 충북도 2회 추경안은 기정 5조2061억원에 428억원이 증액된 5조2489억원으로 0.8% 증액됐다.

이날 임시회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인 예결위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안 및 2차 충북도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원 포인트'로 임시회를 열었다"며 "확정된 예산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선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당초 380회 임시회는 4월 21일부터 9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원포인트로 소집됐다.

충북도의회 381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1~29일 9일간 열린다.

당초 충북도는 4월 초부터 중위소득 100% 4인 가족기준 최대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긴급생활지원비 지원 결정을 내려 도내 11개 시·군 50대 50 매칭사업비 지원 이외에 정부 지원 사업을 검토한 뒤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충북형긴급생활지원비 신청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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