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반대 충북공대위는 23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결정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반대 충북공대위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결정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전교조 충북지부가 7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으로 6년 11개월(2506일) 만에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곧바로 상식과 시대정신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논평을 내고 서울 고법에서 하루빨리 새로운 판결로 전교조의 합법노조 자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국회는 하루빨리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 온전한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지부는 4일 오전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교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과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곧바로 환영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사법농단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지난 2506일 동안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해 온 전교조 충북지부 조합원과 해직 교사들에게 뜨거운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