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충남·대전·세종(충청권)지부는 4일 오전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하루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위법 판결을 내린 만큼 파기환송심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전교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충남·대전·세종(충청권)지부는 4일 오전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하루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위법 판결을 내린 만큼 파기환송심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전교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전교조 충북·충남·대전·세종(충청권)지부는 4일 오전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하루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위법 판결을 내린 만큼 파기환송심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전교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교조 충청권 지부는 지난 7년간 교육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힌 만큼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는 해직교사의 빠른 복귀와 함께 빼앗은 사무실을 되돌려 주고 최대한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청권 지부는 충북·충남·대전·세종 시·도 교육감은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빠르게 철회하고 중단된 단체교섭을 재개해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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