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전교조 충북지부는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최종판결 하루를 앞둔 2일 상식적 판결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제자리로 돌려놓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 한다'는 행정조치가 부당했음을 선고해 사법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10년 넘게 합법노조로 활동해 오다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소송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