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회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5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청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운영관리 및 조정 권한, 노선 신설 및 개편 권한을 갖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청주시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조례안의 의결로 내년 1월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추진되게 됐다.

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 및 적용 범위,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준공영제 갱신·제외·중지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최충진 청주시의장은 "오늘 통과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