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0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시내버스 회사와 준공영제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가 지난 7월 20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시내버스 회사와 준공영제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청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지난달 20일 청주시내버스 6개사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일 ‘내년 1월 시행’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준공영제의 시행 및 적용범위,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준공영제 갱신·제외·중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 이내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의 용역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정하고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했다.

준공영제 갱신주기는 3년으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부정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공금유용, 횡령, 금품 및 향응수수로 확정판결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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