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정우철(사진·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청주시의원이 30일 오전 열린 64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원도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3년 반이란 전국 최장기간 동안 미분양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청주시를 조정대상지역이란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의거 지정한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혹은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고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제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적을 받았고 올해 1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관련 주택법이 개정, 시행됐다고 전했다.
이 법대로라면 기존 시·군·구 단위로만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던 것을 이제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그동안 청주시가 지정해제를 노력해 왔고 지난해 11월 거절당한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같은 사안을 재요청하는 게 아니라 개정 주택법 시행에 따라 청주시 읍·면·동 단위로 세밀하게 나눠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만이라도 먼저 해제할 수 있도록 시가 나서 요청해 달라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를 검토 한다"며 "7월에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에 이 같은 시민들의 합당한 요구를 시가 전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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