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철수 편집장.
경철수 편집장.

[충북메이커스 편집장 경철수 기자]충북지역 부동산업계에선 청주의 조정지역 해제가 언제쯤 이뤄질까가 최대 관심사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6월 30일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규제지역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 1~2개월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나 추가 지정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개정 주택법은 기존 시·군·구 규제단위에서 읍·면·동으로 조정지역을 해제 또는 추가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은 청주 구도심만이라도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이 같은 지역의 정서는 지역 유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인 정정순(더불어민주당·청주상당) 국회의원이 투트랙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개정 주택법이 6개월 간의 공표 과정을 거쳐 7월 본격 시행되면 도심 공동화가 진행중인 청주 원도심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장 동향을 봐 가며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수개월째 청주지역 주간아파트값 동향이 상승하면서 청주시는 개정 주택법 시행 전에는 이 같은 규제지역 해제 신청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8월 첫째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봐도 충북은 제주(0.69%), 경기(0.47%), 인천(0.37%)에 이어 네 번째로 상승폭이 큰 0.30%를 기록했다.

충북의 전세가도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제주(0.45%), 경기(0.33%), 인천(0.31%, 울산(0.27%), 대전(0.24%) 다음(6번째)으로 높은 0.24%를 기록했다.

청주 4개 구별로는 청주 서원구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0.39%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청주 흥덕구가 0.29%, 청주 상당이 0.27%, 청주 청원구가 가장 낮은 상승폭인 0.10%를 나타냈다.

이처럼 지역별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상이한 상황에서 균일하게 규제지역을 적용해오던 것은 너무도 가혹하다는 이유에서 개정 주택법은 시장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더욱 컸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원도심 지역은 규제를 과감히 풀어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부동산 조정지역은 6개월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위)에서 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다.

이를 주정위는 청주 등 전국 111곳의 조정대상지역과 경남 창원 등 49곳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지난 2개월여 간 유지해 오다 최근 우리 지역의 경우 진천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청주지역 부분해제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청주 원도심 지역도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와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정치권의 종합적인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발휘돼야 할 때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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