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철수 충북메이커스 편집장
경철수 충북메이커스 편집장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혁의 첫걸음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불편하더라도 따라달라고 공직자들에게 호소했던 '차 없는 도청, 5일간의 시범운영기간‘이 12일로 끝난다.

충북도 행정국장이 이와 관련 그동안의 경과를 브리핑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지만 그 이전에 관련법 유권해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충북도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갈수록 도심 주차난이 가중되면서 건축법이 강화돼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 당 1.5대 이상의 주차면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주차장법에는 본래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있고, 관공서의 경우 건축면적당 충분한 민원인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충북도도 '차 없는 도청' 시범 운영기간에 가진 문화행사를 차 없는 주차장에서 개최할 수 없어 팔각정이 있는 정원에서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사전 유권해석이 있었는지 충북도 관련 공무원에게 기자가 확인하자 해당공무원은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전화를 끊은 뒤 잠시 후 통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의 답변은 뜻밖이었다. 도청 개혁의 첫 걸음으로 공직자들이 시범운영기간만이라도 따라 달라며 심지어 개혁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고 도청을 바꿔달라는 게 도민들의 주문이란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던 김 지사의 SNS 글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은 청주시에 유권해석을 거쳤고 한시적 시범운영기간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청주시에 문의하자 ‘본래 용도외 사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했고 다만 시범운영기간이라고 해서 6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규정과 절차, 관련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충북도가 ‘이상향에 사로잡혀 현실을 보지 못하는 충북지사’의 주문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며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를 두고 기자는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가능성에 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고,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한시적 시범운영기간으로만 봐 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서야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이런 연유로 충분한 도민 의견수렴과 대체주차장 마련 없이 추진하면서 충북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로부터 '졸속 추진'이라 지적을 받지 않았나 싶다. 또 충북도 공무원 노조(충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나 싶다.

주변에 거주하는 청주시민들은 '차 없는 도청'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동안 도청 공무원들이 이면도로와 골목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제 김 지사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 이상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현실을 봐야 할 때란 생각이 든다. 충북도민들이 향유 할 문화행사 공간은 이미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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