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최영준 변호사는 20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최영준의법치주의 ‘스토킹 범죄 처벌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 방송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를 적극 활용했다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참사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피해 여성이 조력자인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한 달만 하고 연장하지 않았던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연장해 당초 1심 선고일 하루 전인 지난 14일 오후 9시께 가해자(피의자) 전주환이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살해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마련됐지만 아직 미비한 점이 많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있다”며 “친고죄가 없어진 것처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없애 합의종용을 위한 2차 가해를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이 우려될 경우 가해자 1개월 유치처분을 자동 연장하는 등의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스토킹 범죄처럼 가장 기본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행 사법부의 스토킹범죄 처벌 시스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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