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최영준(사진) 변호사는 18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최영준의 법치주의 라이브 방송(충북지원특별법에 뭐가 담길까)에서 충북도가 연내 의원발의를 목표로 제정을 추진 중인 일명 ‘충북도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문 제정에 참고하고 있는 강원도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전국 13개 특별법의 공통점은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 특별법은 △지역인재의 우선 채용 △주민참여 예산제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사업비 지원 △조세부담 경감 △공공요금 지원 △노후 주택 개량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또 국무총리 산하 그 지역 관할 지역위원회를 두고, 행안부 장관에게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 강원도 특별법 등을 참조해 관련조문을 만들고 있는 충북도도 군사분계선 설치 등으로 일반인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소양강댐이 있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강원도를 벤치마킹해 충북도 지원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다만 충북도지원특별법은 특정지역만을 위한 특별법이란 한계를 벗어나 인접지역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가칭 ‘내륙특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지난 14일 국회 행문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히기도 했다.
충북도는 관련 특별법 조문이 가안까지 나왔지만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문화·정주여건 개선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의제를 담고 △SOC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사업에 드는 비용의 국고 부담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충북은 백두대간이 가로지르고 용수면적이 전국 순위에 드는 커다란 댐(충주대·대청댐·괴산댐 등)이 자리하면서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청주, 옥천은 물론 진천, 괴산, 보은, 제천까지 산단 조성이나 관광단지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충북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최초로 추진되는 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법안 공고가 나면 의견도 적극 개진하고 참여하고 싶은 심정으로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충북의 대표 관광지가 된 청남대만을 놓고 봐도 하루 종일 둘러보고 식사 좀 하고 싶어도 청남대 안에선 식당하나 없어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정비하는 것부터 관련 특별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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