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명 ‘고향세법’의 활성화를 위해선 동창회나 향우회 등에서의 적극적인 대면 홍보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준(사진·영상) 변호사는 4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최영준의 법치주의에 출연해 시행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고향세법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중요하지만 향우회와 동창회 등의 서신·SNS메신저·대면홍보 등을 금지하고 있어 기부문화가 비활성화 된 상태에서 저조한 모금액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향세법은 출향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고향(지자체에)에 최고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고향 농·특산물로 답례품을 받아 지역농가 판로확보와 소득증대, 지역소멸지역의 재정수익 확보란 일거다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낳고 있다.
하지만 기부문화가 비활성화 된 상황에서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까지는 16.5%의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어 소액기부로 인한 본래 기능을 살릴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만 현행 고향세법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모임에서의 대면 홍보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우택(국민의힘·청주상당) 국회의원이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최 변호사는 “호별 방문과 공무원의 강압적 모금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향우회와 동창회 등의 대면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고향세법은 기부금의 최대 30%까지를 지역 농·특산물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어 지역농가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 재정수익이 열악한 지역소멸 지역은 시행을 앞두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농촌 농특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CCTV설치 확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충북자치경찰위원회도 고향세법 시행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충북도는 충남도 등처럼 전담 TF팀을 꾸리지 않았지만 자치행정과 민관협력팀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법 홍보에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7~8월 마련된 시행령을 근거로 도내 11개 시·군과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논의는 물론 도민회, 향우회, 유명 출향인사 등을 활용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지역방송, SNS누리소통망, 도정소식지, 기획보도 연재 등을 통해 도민과 출향인사들에게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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