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사진·영상) 변호사는 8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지난해 11월 별거중인 여성이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 숨지면서 지역사회의 이슈가 됐던 친생추정과 친생부인과 관련된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줬다.
최영준(사진·영상) 변호사는 8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지난해 11월 별거중인 여성이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 숨지면서 지역사회의 이슈가 됐던 친생추정과 친생부인과 관련된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줬다.

[최영준의법치주의]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이 존재하는 이유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최영준(사진·영상) 변호사는 8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지난해 11월 별거중인 여성이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 숨지면서 지역사회의 이슈가 됐던 친생추정과 친생부인과 관련된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줬다.

최 변호사는 친생추정은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 부부관계에 친권을 우선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뜬금없이 친부를 주장해 제3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호적제도의 혼란을 줄여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최근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844조 개정안은 과학이 발전해 유전자와 혈액검사로 친자관계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같은 친생추정을 예외적으로 깨 불필요한 친생부인(친생자관계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줄이자는 차원의 법안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사실 대법원이 인정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가능한 특이사례로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었던 경우 △사실상의 이혼으로 상당기간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 △남편이 상당기간 외국에 나가 있어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2년 이내면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최근 논란이 된 청주 사건의 경우 왜 이 같은 소송에 어려움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최 변호사는 △잘못된 친생자관계의 수정은 ‘친생부인의 소’로 가능한데 일단 출산 중 여성이 사망했고 △출생신고도 돼 있지 않은 영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힘들며 △법률 대리인을 세워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대신할 대리권자가 나서지 않는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영아의 법률대리인을 세워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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