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의법치주의]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이 존재하는 이유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최영준(사진·영상) 변호사는 8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지난해 11월 별거중인 여성이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 숨지면서 지역사회의 이슈가 됐던 친생추정과 친생부인과 관련된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줬다.
최 변호사는 친생추정은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 부부관계에 친권을 우선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뜬금없이 친부를 주장해 제3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호적제도의 혼란을 줄여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최근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844조 개정안은 과학이 발전해 유전자와 혈액검사로 친자관계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같은 친생추정을 예외적으로 깨 불필요한 친생부인(친생자관계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줄이자는 차원의 법안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사실 대법원이 인정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가능한 특이사례로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었던 경우 △사실상의 이혼으로 상당기간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 △남편이 상당기간 외국에 나가 있어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2년 이내면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최근 논란이 된 청주 사건의 경우 왜 이 같은 소송에 어려움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최 변호사는 △잘못된 친생자관계의 수정은 ‘친생부인의 소’로 가능한데 일단 출산 중 여성이 사망했고 △출생신고도 돼 있지 않은 영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힘들며 △법률 대리인을 세워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대신할 대리권자가 나서지 않는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영아의 법률대리인을 세워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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