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배(사진)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20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충북메이커스TV-이원배의부동산상식’에서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사진=경철수 기자]
이원배(사진)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20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충북메이커스TV-이원배의부동산상식’에서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사진=경철수 기자]

[이원배의부동산상식]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원배(사진)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20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충북메이커스TV-이원배의부동산상식’에서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이 대표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무주택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고 △내년 상반기 중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분양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한 추첨제가 적용돼 다자녀 가정에 비해 청약점수가 낮았던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어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미혼청년을 위한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설과 △예비당첨자도 세대수의 500%이상 확보해 청약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정책당국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2억원 미만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돼 내년 초가 ‘내집 마련 적기’라고 권고했다.

내년부터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됐던 대출 한도를 없애고(2억원),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V) 내에서 대출이 관리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임차보증금반환 대출 보증 한도 역시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시장금리보다 저렴한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중·저금리 상품도 출시된다.

임대차 분야에선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건물주)의 동의 없이도 미납된 세금이 있는 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고액 세금체납 일명 ‘빌라왕 유고사태’를 계기로 임차 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관할 주소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세정과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세 임차인이 거주중인 아파트 등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국세 우선 변제 원칙’이 없어져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새정부(윤석열정부) 개선안이 발표됐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 경기침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청주는 예외적 상황으로 서원구 도시재생 사업 선정은 물론 앞서 남주동·남문로 소규모 가로구획정비사업 추진 등 부동산 호재가 많이 있다”며 “내년도 입주예정인 강서동 가경아이파크5단지와 탑동 힐데스하임 무(無)프리미엄(무피) 입주 가능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내년부터 2억원 미만 내 생애 첫 주택 구입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청주지역 쓸 만한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해당돼 부동산 시장의 호재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청주가 세종이나 대전, 충남보다 더 부동산 호재를 가진 것이 LG에너지솔루션이 2026년까지 오창 1, 2공장에 4조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신증설 투자를 하고, SK하이닉스는 2027년까지 청주테크노폴리스 M15공장부지 내 신규 확장팹 M15X 조성을 위한 15조원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지속적인 대기업 투자유치로 일자리가 생기고 정주여건이 조성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여타 시·도보다 먼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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