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5일 1차 회의를 열고 당론 이반으로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임정수(사진) 청주시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에 해당하는 '제명'을 의결했다.
임 의원은 당규(7호·29조)상 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열린 청주시의회 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당론과 달리 옛 시청 본관동 철거예산안 수립에 찬성표를 던져, 같은 달 28일 오후 자당의 박완희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20명의 의원이 도당에 징계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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