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의 축제기간에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자들이 최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수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대해 수사대상은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불법을 조장한 충북도와 청주시 상당구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의 축제기간에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자들이 최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수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대해 수사대상은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불법을 조장한 충북도와 청주시 상당구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의 축제기간에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자들이 최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수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대해 수사대상은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불법을 조장한 충북도와 청주시 상당구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의 축제기간에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자들이 최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수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대해 수사대상은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불법을 조장한 충북도와 청주시 상당구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청남대 푸드트럭 불법 영업에 대한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듯 해 그 책임이 명백히 충북도와 청주시 상당구청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다시 하게 됐다”고 전했다.

환경련은 이날 청남대 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금강유역 환경청의 유권해석 질의 회신서를 공개하고 수도법 시행령 12조 1항 3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중 1항 3호 음식판매자동차에서의 음식물 조리행위는 야외 취사 행위에 해당돼 영업행위가 불가하다고 다시금 짚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김종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식약처의 유권해석은 달라 푸드트럭은 옥내 취사로 보고 있고,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 규제를 완화한 부분이 있다”며 “또 수도법 7조의 단서조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오염시킬 명백한 요인이 있는 경우로 처벌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관련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축제기간 일시적 푸드트럭 영업행위는 축제에 참여한 분들을 위한 먹거리 제공행위로 공익의 목적에 더 부합해 국민권익위원회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거쳐 봐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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