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9일 청남대 축제기간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취사행위를 한 혐의로 푸드트럭업자들이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데 대해 이를 허가하거나 방조한 청주시와 충북도는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 취사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청남대 내 불법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된 조사는 누가 보더라도 전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법적 검토를 잘못했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인허가를 한 책임에 대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청주시와 충북도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은 죄로 영세한 푸드트럭 업자들은 구속 될 처지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번 사태의 주범인 청주시와 충북도가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