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1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의 축제기간에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자들이 최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수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대해 수사대상은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불법을 조장한 충북도와 청주시 상당구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1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의 축제기간에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자들이 최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수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대해 수사대상은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불법을 조장한 충북도와 청주시 상당구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9일 청남대 축제기간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취사행위를 한 혐의로 푸드트럭업자들이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데 대해 이를 허가하거나 방조한 청주시와 충북도는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 취사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청남대 내 불법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된 조사는 누가 보더라도 전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법적 검토를 잘못했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인허가를 한 책임에 대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청주시와 충북도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은 죄로 영세한 푸드트럭 업자들은 구속 될 처지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번 사태의 주범인 청주시와 충북도가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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