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불법을 감시하고 계도해야 할 충북도와 청주시, 청남대관리사업소가 수도법(시행령 12조) 상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남대 매점 어묵과 원두커피 판매, 행사 빌미 푸드트럭 허용, 잔디광장의 주차장 전용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3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불법을 감시하고 계도해야 할 충북도와 청주시, 청남대관리사업소가 수도법(시행령 12조) 상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남대 매점 어묵과 원두커피 판매, 행사 빌미 푸드트럭 허용, 잔디광장의 주차장 전용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0일 감사원에 충북도의 청남대 불법운영이 의심되는 7가지 사안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익감사청구 내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개발행위 허가목적외 사용) △예산 목적외 사용 및 의회 승인 없이 예산 불법 전용(벙커피갤러리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수도법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수도법위반)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권한 외 행사 등 (충북도 식의약안전과) 7가지이다.

환경련은 이들이 민선8기 김영환 충북지사의 최대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에 대청호와 청남대가 있고,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충북도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와 관련, 환경련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수사법경찰이 푸드트럭 업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진행해 업자들만 입건될 위기에 처해 부당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충북도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충북도를 공익감사 청구해 감사원이 불법을 명확히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를 공익감사청구 신청서에 담았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만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공익 감사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충북도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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