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감사원이 앞서 제출받은 충북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일 감사원에 충북도의 청남대 불법운영이 의심되는 7가지 사안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신청서를 접수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감사원이 앞서 제출받은 충북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0일 감사원에 충북도의 청남대 불법운영이 의심되는 7가지 사안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감사원이 충북도의 청남대 불법 운영 등에 대한 공익감사에 나선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감사원이 앞서 제출받은 충북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다고 전했다.

환경련은 지난해 12월 22일 감사원에 충북도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한 7가지에 대해 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개발행위 허가목적 외 사용), 예산 목적외 사용 및 의회 승인 없이 예산 불법 전용(벙커피갤러리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수도법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수도법 위반),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권한 외 행사 등(충북도 식의약안전과) 7가지였다.

이중 1건은 ‘종결처리’하고 6건은 감사원이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이 종결 처리한 1건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으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각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련은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최대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에 대청호와 청남대가 있고, 수도법 7조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충북도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충북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환경련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수사법경찰에선 푸드트럭 업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진행해 업자들만 입건될 위기에 처한 것은 부당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으나 충북도가 무시해 공익감사청구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당연한 결과지만 감사원의 ‘감사 실시’ 결정을 환영 한다”며 “감사원은 충청권 400만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야 할 충북도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한 만행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감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련은 “피감기관인 충북도는 책임 있는 태도로 성심껏 감사에 응하길 바란다”며 “ 이것이 이미 추락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임을 충북도와 감사원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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