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3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호견에서 불법을 감시하고 계도해야 할 충북도와 청주시, 청남대관리사업소가 수도법(시행령 12조) 상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남대 매점 어묵과 원두커피 판매, 행사 빌미 푸드트럭 허용, 잔디광장의 주차장 전용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3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호견에서 불법을 감시하고 계도해야 할 충북도와 청주시, 청남대관리사업소가 수도법(시행령 12조) 상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남대 매점 어묵과 원두커피 판매, 행사 빌미 푸드트럭 허용, 잔디광장의 주차장 전용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주들이 불구속 입건돼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주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상수도보호구역 내 청남대에서 열린 '2023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혐의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조사 후 송치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청남대 일원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수도법 7조 금지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주들은 청남대 가을축제 행사에 영업을 하기 위해 청주시 상당구청에 소재지 등록 신청을 했고, 상당구에서 소재지 추가를 해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허가를 내준 상당구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상당구의 질의 권한도 없는 충북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해 준 것이다.

충북도는 청남대 일원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제기간 일시적으로 허용해 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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