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사경은 22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충북도 특사경은 22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 특사경은 22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소비가 집중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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