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가 전(前)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 참석, 현행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시·군 부단체장 수를 면적과 행정수요 등을 감안, 확대 적용할 것을 제언했다.
이시종(오른쪽 두 번째) 충북지사가 전(前)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 참석, 현행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시·군 부단체장 수를 면적과 행정수요 등을 감안, 확대 적용할 것을 제언했다.
민광기 충북도 행정국장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면적과 행정수요 등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 지사를 대신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경태 충북도 행정국장은 25일 오후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면적과 행정수요 등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 지사를 대신해 설명하기도 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이시종 충북지사가 전(前)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 참석, 현행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시·군 부단체장 수를 면적과 행정수요 등을 감안, 확대 적용할 것을 제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를 대표해 참석한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에서 인구 3만 미만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충북 단양군을 비롯한 전국 자립기반이 약한 23개 특례군 지정을 통한 국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인구 100만 특례시 예외 적용 기준으로 도청 소재지를 둔 청주시와 전주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현행 광역 시·도 부단체장의 수를 현재 2명(인구 800만명 이상 3명)에서 1명씩 증원(인구 500만 이상 2명)하는 규정과 관련해 인구 300만 이상 면적 1만5000㎢ 이상 시·도는 2명까지 증원하고, 시·군·구도 증원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 부시장·부군수를 현재 1명에서 1명 더 증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국에 비해 과다한 행정수요를 갖고 있는 국내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상 부단체장 1명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존 단순 인구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면적과 행정수요 등 지역특성까지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수혜 대상지역은 인구 300만 이상의 부산과 경남은 물론 면적 1만5000㎢의 강원, 경북 등으로 확대된다.

이는 차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교부세 산정, 인구 3만 미만의 소멸위험 군 지역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가공무원을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로 임명하듯이 시·도공무원을 시·군·구 행정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임명해 시·도와 시·군·구간 갈등을 해소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현정부의 일자리 늘리기에 부합한 개정안이란 긍정적 평가 이면에 행정서비스는 고사하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리 늘리기(위인설관)기로 총액인건비 체계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만 떠안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일례로 인구 85만의 청주시나 인구 3만 미만의 보은군 등의 부단체장이 2명씩 똑같이 적용돼 임명 될 경우 총액인건비 체계에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 등 행정수요가 오히려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 자치단체장의 직무이행명령,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재소에 대해 '주무부 장관'의 직접 개입을 허용하는 신설조항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 생활권으로 시·도 간 또는 시·군·구 간 통·리(마을) 단위의 소규모 경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편입지역 주민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게 하는 '자치단체 간 소규모 마을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특별규정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라운드테이블 토론자로는 이시종 충북지사, 송한준(경기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성장현(용산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영광군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이경태 충북도 행정국장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면적과 행정수요 등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 지사를 대신해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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