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열(증평군수·사진 가운데)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 김재종(옥천군수·왼쪽) 부회장, 이상천(제천시장·오른쪽) 사무총장은 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도가 지방세로 징수하는 취·등록면허세와 조정교부금의 증액 등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특례 만큼 다른 시·군의 조정교부금 줄어드는 불이익으로 지자체간 양극화가 심해져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홍성열(증평군수·사진 가운데)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 김재종(옥천군수·왼쪽) 부회장, 이상천(제천시장·오른쪽) 사무총장은 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도가 지방세로 징수하는 취·등록면허세와 조정교부금의 증액 등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특례 만큼 다른 시·군의 조정교부금 줄어드는 불이익으로 지자체간 양극화가 심해져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홍성열(증평군수·사진 가운데)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 김재종(옥천군수·오른쪽) 부회장, 이상천(제천시장·왼쪽) 사무총장은 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도가 지방세로 징수하는 취·등록면허세와 조정교부금의 증액 등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특례 만큼 다른 시·군의 조정교부금 줄어드는 불이익으로 지자체간 양극화가 심해져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홍성열(증평군수·사진 가운데)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 김재종(옥천군수·오른쪽) 부회장, 이상천(제천시장·왼쪽) 사무총장은 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도가 지방세로 징수하는 취·등록면허세와 조정교부금의 증액 등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특례 만큼 다른 시·군의 조정교부금 줄어드는 불이익으로 지자체간 양극화가 심해져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cbMTV]청주시와 중립입장을 밝힌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9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하는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6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 기자회견에서 청주시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성열(증평군수)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 김재종(옥천군수) 부회장, 이상천(제천시장)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도가 지방세로 징수하는 취·등록면허세와 조정교부금의 증액 등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특례 만큼 다른 시·군의 조정교부금 줄어드는 불이익으로 지자체간 양극화가 심해져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조장하는 특례시 지정보다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립기반이 열악해 ‘소멸위기에 놓인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할 특례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특례시의 재정지원특례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정부 방침이 하나도 없다"며 "특례시 지정은 자발적인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구 85만으로 늘어난 청주시가 인구가 훨씬 적은 군과 동일한 행정체제로 운영되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청주시는 "충북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일부 시장·군수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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