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인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공표로 고소·고발한 민주당원 A(65)씨가 18일 오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한 당선인에 대한 경찰수사가 본격화 됐다.

앞서 지난 5일 A씨는 6.13지방선거 기간인 지난달 6일과 11일 각각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TV초청토론회와 정당별 후보자 TV초청토론회에서 제기된 ‘청주화장장 시신훼손 사건’을 해명하면서 한 당선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를 기망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고소·고발장을 청주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이첩 받은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날 고소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법리해석을 거쳐 조만간 피고소인·고발인 소환조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한 당선인이 민선5기 시장 재임시절 발생한 청주화장장 시신훼손 언론보도를 당시 TV초청토론회에서 해명하면서 4년~7년 전 ‘혼외자설의 주범이 날조해 퍼트린 것’이란 말로 성직자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한 당선인의 시장 재임시절 청주화장장 시신훼손 언론보도(최초 방송보도)와 자신은 무관한데 한 때의 실수로 사법처리가 이미 끝난 ‘혼외자설’을 들춰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내가 4년 전 혼외자설의 주범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후보자 TV초청토론회에서 사실상 나를 지목해 당시의 주범이 ‘청주화장장 시신훼손 사건’을 날조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 스스로 확인해 존엄한 시신훼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구두로 지시했다고 했다가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등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보다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였다”고 말했다.

한편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정당별 청주시장 후보자간 허위사실공표 맞고발 사건은 각각 ‘서면경고’와 ‘자체 종결’로 일단락 됐다.

청주상당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당선인과 바른미래당 신언관 청주시장 후보에 대해선 서면경고하고 자유한국당 황영호 후보에 대해선 자체 종결했다.

선관위는 한 당선인 발언에 대해 생방송인 후보자토론회 특성상 즉흥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신 후보에 대해선 당시 언론보도에 감정가가 250억원으로 명시된 점을, 황 후보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로 한 후보와 KT&G 부지매입 비리가 무관한 것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봤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