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왼쪽부터)과 31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시민 L씨와 민주당 당원인 K씨가 각각 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가려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30일(왼쪽부터)과 31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시민 L씨와 민주당 당원인 K씨가 각각 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가려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후보가 후보자 검증 방송토론회에서 한 말에 스스로 갇히는 ‘자승자박’의 신세에 놓였다.

개인사업자로 알려진 L씨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자신을 소개한 K씨가 지난 5월 30일과 같은달 31일 잇따라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제250조)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발장의 요지는 한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시민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재임기간 있었던 화장장 시신훼손에 대해 방송토론회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달 6일 CJB청주방송 민주당 예비후보자 경선토론장과 11일 같은 방송에서 진행된 청주시장 후보자 TV초청토론회에서 공공연히 있었다는 것이다.

L씨는 “한 후보가 경선토론장에서 같은 당 예비후보의 질문에 ‘그렇게 시신을 함부로 다뤄선 안 되는데 어떤 시장이 그렇게 하겠냐’고 말해놓고 정작 후보자 토론회에서 흑백사진 몇장을 운운하며 존엄한 시신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지시했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사이에 이렇게 말이 바뀔 수 있냐”며 “이는 명백히 유권자인 시민을 속이고 ‘허위사실’을 말한 뒤 ‘거짓말이 거짓말을 재생산한 경우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떠나 관련법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씨는 “한 후보는 입만 떼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방송토론회에서 ‘흑백사진 몇 장 보여주며’라고 했는데 내가 가진 사진은 모두 컬러이고 난 우연히 목격하고 비리를 파악, 친전(당시 한 시장만 보라고 밀봉해 보낸 서신)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민원을 낸 것이 다 였다”고 말했다.

이어 K씨는 “2012년 3월 5일 오전 8시께 한 전 시장이 내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을 찾아오기 전까지 한 번도 그를 찾아가거나 만난 적이 없다”며 “그날 오후 저녁을 먹자고 해서 만났다가 2차를 가자고 해서 당황했던 기억만 있다”고 밝혔다.

K씨는 “한 후보가 무능하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게 방송토론회에서 ‘그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함부로 시신을 다룰리 없다’고 했는데 당시 관리팀장을 포함해도 화부(화로를 다루는 인부)는 3명에 불과하다”며 “관리팀장을 제외하면 시신훼손으로 충격을 입은 1명의 화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남아있는 화부 1명이 사법처리를 각오하고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내게 고백한 녹취파일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K씨는 “한 후보가 부도덕한 사람이란 생각이 드는 것이 시신훼손 사건은 그가 2010년 7월 민선5기 청주시장으로 취임하고 화장장 업무가 2011년 1월 청주목련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된 이후 발생했다”며 “성과에 치중하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나를 찾아와 만나고 ‘쇠꼬챙이(부지깽이 용도)’로 시신을 훼손하지 마라는 지시가 내려온 6월말까지 내게 증언한 그는 업무 지시가 내려온 적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K씨는 “한 후보가 공단 간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하는데 정작 이 같은 지시는 말단 직원에게 전파되지 않았고 서면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원칙 상 한 후보는 관리감독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후보가 6~7년 전 있던 시신훼손 문제를 희석시키려 이미 사법처리가 끝난 4년 전 일을 끄집어내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한 후보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난 혼외자설을 퍼트린 주범이 아니라 카톡으로 받은 문자를 지인 2명에게 배포해 처벌을 받았으며 1명 이상 퍼트리면 죄가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존중해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K씨는 “행정 관료의 적폐중 하나는 관행적으로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 부도덕한 인사로 몰아 그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것”이라며 “한 후보는 후보자 검증 토론회에서 ‘정책공약선거(매니페스토)’를 강조했지만 공약이외에 반드시 검증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 후보는 민선5기 재임시절 불거졌던 KT&G 옛 연초제조창 매입비리 대금을 축소해 잘못 말했다가 경쟁후보인 자유한국당 황영호 후보와 바른미래당 신언관 후보에게 고발조치 돼 맞고소한데 이어 유권자인 일반시민과 같은 당원에게까지 고발당하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법적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한 후보가 방송토론회 이후 일반인과 같은당원, 경쟁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조치되거나 유선상 확인요청이 들어온 것을 모두 합치면 5건이나 된다. 이들은 차후 '명예회손' 등 형사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천 후유증이 끊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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