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영호(사진) 청주시장후보는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청주상당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영호(사진) 청주시장후보는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청주상당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자유한국당 황영호(사진) 청주시장후보는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청주상당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지난 29일 KBS청주방송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민선5기 시장 재임시절에 KT&G 옛 연초제조창 건물과 부지를 당시 감정가(259억원) 보다 낮은 250억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350억원에 매입, 100억원을 축소한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라고 주장했다.

이는 바른미래당 신언관 청주시장후보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 후보가 유권자들을 기망하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황 후보 측의 주장이다.

한 후보는 지난 11일 CJB청주방송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도 6년 전 발생한 시신훼손 논란을  3년 전 자신의 혼외자설을 유포한 ‘주범이 퍼트린 것’이라고 ‘희석’ 시키는 듯한 발언을 해 지난 21일 선관위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고발인은 “한 후보가 주범과 공동정범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이미 3년 전 사법처리로 끝난 일을 TV토론회에서 거론하면서 자숙하며 사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한 후보는 유권자들을 기망한 자신의 허위사실 발언을 ‘착각’이란 말로 변명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뇌물을 받은 이모 과장이 항소심 과정에서 ‘한 시장에게 주라는 선거자금으로 생각해 보관했다’고 진술하는 등 한 후보의 시장 재임 당시 가장 곤혹스러웠던 사건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착각이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사실 왜곡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TV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판단,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하나로 이 같은 TV토론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보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언관 청주시장후보도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TV초청토론회에서 KT&G 옛연초제조창 부지 매입가를 축소 발언, 유권자를 기망한 민주당 한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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