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자유한국당 황영호(사진) 청주시장후보는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청주상당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지난 29일 KBS청주방송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민선5기 시장 재임시절에 KT&G 옛 연초제조창 건물과 부지를 당시 감정가(259억원) 보다 낮은 250억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350억원에 매입, 100억원을 축소한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라고 주장했다.
이는 바른미래당 신언관 청주시장후보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 후보가 유권자들을 기망하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황 후보 측의 주장이다.
한 후보는 지난 11일 CJB청주방송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도 6년 전 발생한 시신훼손 논란을 3년 전 자신의 혼외자설을 유포한 ‘주범이 퍼트린 것’이라고 ‘희석’ 시키는 듯한 발언을 해 지난 21일 선관위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고발인은 “한 후보가 주범과 공동정범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이미 3년 전 사법처리로 끝난 일을 TV토론회에서 거론하면서 자숙하며 사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한 후보는 유권자들을 기망한 자신의 허위사실 발언을 ‘착각’이란 말로 변명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뇌물을 받은 이모 과장이 항소심 과정에서 ‘한 시장에게 주라는 선거자금으로 생각해 보관했다’고 진술하는 등 한 후보의 시장 재임 당시 가장 곤혹스러웠던 사건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착각이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사실 왜곡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TV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판단,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하나로 이 같은 TV토론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보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언관 청주시장후보도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TV초청토론회에서 KT&G 옛연초제조창 부지 매입가를 축소 발언, 유권자를 기망한 민주당 한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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