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신명학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방명화 교사가 27일 오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든 교정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충주 신명학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방명화 교사가2018년 12월 27일 오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든 교정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의 충주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신명학원이 충북도교육청의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 재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의 처분이 정당해 신명학원의 상고 심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이로써 2016년 9월 20일부터 시작된 신망학원 특정감사에 대한 법적 소송이 4년여 만에 이사장 승인 취소 확정판결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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