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신명학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방명화 교사가 27일 오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든 교정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충주 신명학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방명화 교사가 2018년 12월 27일 오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든 교정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교육청이 신명학원 이사장 승인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은 22일 오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사립학교법 20조 1항 6호 임원이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할 경우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는 만큼 이사장 승인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예산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지도·감독을 통한 합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정당성을 사법부로부터 확인받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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