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원배(영상)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17일 오후 라이브 방송에서 정부 지원사업인 ‘농어촌민박사업’으로 빈집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원배(사진)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17일 오후 라이브 방송에서 정부 지원사업인 ‘농어촌민박사업’으로 빈집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저출산 고령화로 가속화 되고 있는 지방소멸시대 농촌지역 빈집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 팔리지 않는 농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귀촌을 염두에 둔 분들에게 ‘농어촌민박사업’을 추천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상속은 제외) 계속 거주한 주민이나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임대업을 한 분들이면 가능하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한 뒤 10일 이내 등록증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하면 된다.
230㎡미만 주택이 대상으로 농가주택을 지어서도 추진할 수 있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좋은 점은 농업경영으로 제한 한 농업진흥지역에서 인허가가 나지 않는 디저트카페, 숙박업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 등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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