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변재일(사진·청주청원구) 의원이 18일 충북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청주에 집중된 폐기물처리 소각장으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3대 대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변재일(사진·청주청원구) 의원이 18일 충북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청주에 집중된 폐기물처리 소각장으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3대 대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변재일(사진·청주청원구) 의원이 18일 충북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청주에 집중된 폐기물처리 소각장으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3대 대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변재일(사진·청주청원구) 의원이 18일 충북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청주에 집중된 폐기물처리 소각장으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3대 대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변재일(사진·청주청원구) 의원이 18일 충북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청주에 집중된 폐기물처리 소각장으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3대 대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입법을 통해 폐기물소각장 주변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대 대책법안 중 자원순환기본법은 한국환경공단이 부과·징수 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을 관할 시·도지사로 일원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은 현행 70% 이상 관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고 있는 생활폐기물과 달리 90%가 국고로 귀속되고 10%는 공단에 교부되고 있다.

이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70% 이상 관할 시·도지사가 징수·부과할 수 있게 해 지역주민의 환경개선사업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시설 설치·운영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과의 협의과정이 불투명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특정 이해관계자 간 유착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기준 명확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록 공개 △이해관계자 간 부정한 금품 수수 금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도 ㈜이에스지청원의 소각장 증설과 관련, 주민의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옛 진주산업 등 인근 폐기물소각시설처럼 환경영향평가 지역을 기존 폐기물관리법상 5㎞에서 10㎞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 최대 2%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변 의원은 “최근 2~3년 새 더욱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청주는 소각장이 밀집돼 대기질이 최악인 수준”이라며 “청주의 소각장 문제는 주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 지원 등을 강화하고 소각장 설치 과정에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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