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변재일(사진·청주청원구) 의원이 18일 충북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청주에 집중된 폐기물처리 소각장으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3대 대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입법을 통해 폐기물소각장 주변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대 대책법안 중 자원순환기본법은 한국환경공단이 부과·징수 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을 관할 시·도지사로 일원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은 현행 70% 이상 관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고 있는 생활폐기물과 달리 90%가 국고로 귀속되고 10%는 공단에 교부되고 있다.
이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70% 이상 관할 시·도지사가 징수·부과할 수 있게 해 지역주민의 환경개선사업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시설 설치·운영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과의 협의과정이 불투명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특정 이해관계자 간 유착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기준 명확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록 공개 △이해관계자 간 부정한 금품 수수 금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도 ㈜이에스지청원의 소각장 증설과 관련, 주민의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옛 진주산업 등 인근 폐기물소각시설처럼 환경영향평가 지역을 기존 폐기물관리법상 5㎞에서 10㎞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 최대 2%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변 의원은 “최근 2~3년 새 더욱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청주는 소각장이 밀집돼 대기질이 최악인 수준”이라며 “청주의 소각장 문제는 주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 지원 등을 강화하고 소각장 설치 과정에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