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1시 30분 유광선의위민행정에선 일명 '내 삶의 정황증거'라고 하는 내용증명이 왜 필요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유광선(사진·) 행정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2일 오후 1시 30분 유광선의위민행정에선 일명 '내 삶의 정황증거'라고 하는 내용증명이 왜 필요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유광선(사진·) 행정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유광선의위민행정]‘내 삶의 정황증거’ 내용증명 종류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2일 오후 1시 30분 유광선의위민행정에선 일명 '내 삶의 정황증거'라고 하는 내용증명이 왜 필요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유광선(사진·영상) 행정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유 행정사는 근로계약 없이 추진한 일용노동자의 일당, 조경공사 대금, 지인 간에 차용증 없이 빌려줬던 돈을 되돌려 받으려 할 때, 계약관계 해지 확인 등에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효력은 없지만 적어도 재판과정에서 증빙자료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행정사는 “내용증명은 도달주의 원칙으로 우체국에서 적어도 3부 이상을 작성해 원본은 자신이 보관하고 우체국에 1부, 수취인에게 1부를 발송해야 한다”며 “양식이 엄격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연락처,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앞으로 권리회복을 위한 송사 시 근거자료는 될 수 있다”며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입장이 될 경우 반드시 회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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