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선(사진) 행정사는 7일 오전 충북메이커스TV-유광선의위민행정에서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행정법 시행령상 문서화 하지 않으면 행정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파이팅을 외쳤다.
유광선(사진) 행정사는 7일 오전 충북메이커스TV-유광선의위민행정에서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행정법 시행령상 문서화 하지 않으면 행정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파이팅을 외쳤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사진·영상) 행정사는 7일 오전 충북메이커스TV-유광선의위민행정에서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행정법 시행령상 문서화 하지 않으면 행정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사진) 행정사는 7일 오전 충북메이커스TV-유광선의위민행정에서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행정법 시행령상 문서화 하지 않으면 행정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기재돼 있는 처분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행위에 대한 문서화의 예외 사항은 ‘명확히 사실을 인정하는 사안’이나 ‘긴급처분’을 요하는 경우로 이 같은 경우도 쌍방이 서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통보’하고 ‘증인’을 세울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행위 및 처분 시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런 경우 ‘출석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응하고 충분히 소명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 행정사는 “출석 날짜에 예기치 못한 일로 참석이 어려우면 사전에 전화 통화 등으로 출석 일을 조정해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행정효력 정지, 집행정치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도 등에 있어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행정사는 “잠자는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없다”며 “관할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부당할 경우 행정사나 변호사 사무실 등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라이브 방송중 이명주 진보당 청주시지역위원장은 댓글창 질의를 통해 최근 주변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고용으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 경우가 있는데 벌금만 내면 되는 지 아니면 다른 법적 조치가 더 있는 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행정사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국조치를 하게 되는데 고용주와 함께 쌍벌죄로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더러는 일을 시켜놓고 노임을 주지 않으려 불법체류자 신고를 하는 악덕 고용업주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시골은 요즘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데 강화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으로 인해 더 더욱 일손이 모자라 농사를 못 짓겠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 행정사는 "지자체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배당하지만 사정상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자진 신고기간을 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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