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선의위민행정]청소년 음주·흡연 처벌법도 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사진·영상) 행정사는 17일 오후 ‘청소년이 무서운 업주들?’이란 제하의 방송에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악용해 무전취식을 하거나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미성년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대처법과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줬다.
유 행정사는 아르바이트생만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산 영수증으로 주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협박죄’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위조신분증 등을 사용할 경우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으로 청소년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전했다.
업주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위조신분증임을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 경우는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유 행정사는 청소년도 음주 소란를 벌일 경우 ‘우범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생계형 소상공인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영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해 신분증 확인과 관련한 근거를 남기고, 가능하다면 ‘싸이패스’란 신분증 위조 감별기를 설치할 것을 권했다.
유 행정사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안내문은 잘 보이는 영업장 현관문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지만 간혹 그렇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분 확인을 위해 휴대폰에 찍어놓은 신분증을 적극 제시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커 이런 경우 술과 담배를 팔지 말 것을 권했다.
무엇보다 최근 광주 5개 자치구내 적발된 374건 중 314건이 행정처분을 받은 만큼 절대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럴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최대 2회 분납하는 경우도 있으니 행정 처분청에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유 행정사는 “생계형 소상공인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는 적잖은 피해를 주는 만큼 처분청에 문의해 과징금 분납으로 대신하고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CCTV와 위조신분증 감별기 ‘싸이패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누구나 우리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관련제도를 악용하는 청소년도 없어야 하고 생계를 해결하려 술과 담배를 팔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행정사는 "무엇보다 가까운 행정사사무소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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