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선(사진) 행정사는 지난 28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유광선의 위민행정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각종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이해 줬다.
유광선(사진) 행정사는 지난 28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유광선의 위민행정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각종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이해 줬다.

[유광선의 위민행정]부당한 행정처분 100% 대응법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사진) 행정사는 지난 28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유광선의 위민행정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각종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이해 줬다.

생활 불편 해소를 관할 행정청에 제기하는 각종 민원에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유 행정사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100% 활용법을 소개했다.

유 행정사는 자동차 불법주정차와 속도위반 등의 범칙금(과태료)이 부과 됐을 때에 환자의 긴급 병원 이송이나 자동차 접촉사고 등 사고처리로 부득이하게 주정차 금지구역에 잠시 차량을 정차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해 면책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을 설명했다.

또 관할행정기관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기하는 행정심판과 달리 행정심판에 불복해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접수비용 등을 들여 제소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 행정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비용 등을 감안해 관할 행정청에 행정심판 청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만으로도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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