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선(사진) 행정사는 18일 ‘분묘 설치 이것만은 꼭 알아야’란 주제로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조선시대 유교중심의 매장문화가 뿌리깊이 내려 있는 우리 사회에 요즘 유지관리 및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불교중심의 고려시대 화장 문화가 되살아나고 있는 소식을 전했다.
유광선(사진) 행정사는 18일 ‘분묘 설치 이것만은 꼭 알아야’란 주제로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조선시대 유교중심의 매장문화가 뿌리깊이 내려 있는 우리 사회에 요즘 유지관리 및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불교중심의 고려시대 화장 문화가 되살아나고 있는 소식을 전했다.

[유광선의위민행정]분묘 설치 이것만은 꼭 알아둬요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사진) 행정사는 18일 ‘분묘 설치 이것만은 꼭 알아야’란 주제로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조선시대 유교중심의 매장문화가 뿌리깊이 내려 있는 우리 사회에 요즘 유지관리 및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불교중심의 고려시대 화장 문화가 되살아나고 있는 소식을 전했다.

이는 우리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30%만이 경지면적인 상황에서 심각한 산림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점차 자연친화적인 화장 문화와 함께 수목장 등이 선호 받고 있는 변화된 장례문화도 소개했다.

하지만 유 행정사는 아직도 20~30%의 매장문화가 남아있고 화장을 해도 평장으로 개인묘, 가족묘, 종종묘, 법인묘 등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묘 이장과 벌금까지 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설묘를 사유지에 조성했을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가족묘는 마을 어르신들께 양해를 구하고 반드시 300~500m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법인묘지는 10만㎡ 이상 비교적 크게 조성되는 점을 감안해 20인가구 이상 마을 진입로로부터 최소 1000m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일 이 같은 강화된 장묘법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법묘지 조성으로 사설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족묘 또는 종중묘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 행정사는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조성한 묘나 타인의 땅이지만 20년 이상 조성 후 유지관리를 해 온 묘지의 경우 ‘분묘 기지권’이 주어져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991년 이후부터 지료(땅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유 행정사는 “요즘 행정사의 주된 업무로 장례 컨설팅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묘지나 무연고 묘의 경우 행정사나 장례지도사, 법무사 등의 조언을 얻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 이장하거나 정해진 기간한 내에 이장공고를 통해 무연고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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