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선(사진) 행정사는 1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유광선의 위민 행정’에서 건축사와 측량설계업자의 인·허가 대리행위가 지난 2월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광선(사진) 행정사는 1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유광선의 위민 행정’에서 건축사와 측량설계업자의 인·허가 대리행위가 지난 2월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영상) 행정사는 1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유광선의 위민 행정’에서 건축사와 측량설계업자의 인·허가 대리행위가 지난 2월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사진·영상) 행정사는 1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유광선의 위민 행정’에서 건축사와 측량설계업자의 인·허가 대리행위가 지난 2월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감사원은 행정기본법 8조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11조 2항 행정청의 행정권한 남용 금지 규정을 들어 법률상 인허가신청 대리권을 가진 행정사와 변호사 등을 배제한 채 매년 수차례 무자격 측량설계업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불법 인허가 대리행위를 방조한 관할 행정청에도 행정사법 위반죄와 교사·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유 행정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자체장들의 무자격업자와의 유착, 방조행위는 자칫 부패행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도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사정재결로 기각하면서 ‘측량업자의 대리송달을 하자가 있는 송달’로 판단했고, 이 재결서로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 대전지법은 2021년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

유 행정사는 “측량설계업자 등 무자격자가 인허가 신청을 대리할 경우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는 송달에서 발생 한다”며 “수취인이 불분명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보니 개발행위 사업 인허가의 경우 일부 보완명령이 내려졌을 때 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빚어져 신청인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행정사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란 의약분업 슬로건처럼 업역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전문성을 살려 인허가 업무는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맡기고, 건축사와 측량설계업자는 측량 및 설계업무에만 전력하는 게 고객인 의뢰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허가 업무에 시간과 비용을 빼앗겼던 건축사와 측량설계업자는 그만큼 비용을 줄이고 측량설계업무에 전력하고 남는 비용을 행정사와 변호사 등에게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로펌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변호사 이외에 회계사와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 팀을 꾸리듯 앞으로 인허가 업무에 나서는 종합건축설계업자의 경우 행정사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사안별로 위임사무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행정사는 이어 다음 방송에서 ‘행정사 자격증 대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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