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선(사진) 행정사는 22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 한 것과 불가 한 것을 소개했다..[사진=경철수 기자]
유광선(사진) 행정사는 22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 한 것과 불가 한 것을 소개했다..[사진=경철수 기자]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영상) 행정사는 22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 한 것과 불가 한 것을 소개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사진·영상) 행정사는 22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 한 것과 불가 한 것을 소개했다.

유 행정사는 배추 주산지에서 김치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설령 양념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라 하더라도 배추 등 주재료를 농업진흥지역 농가가 생산해 김치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농업경영체인 농민이 농가주택(1000㎡미만)을 짓거나 농자재 보관을 위해 농막용 컨테이너(20㎡이내) 박스를 설치하는 일, 양어장, 묘지를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의 종교시설이나 공공청사는 진입로 확보와 용도전환 절차를 거쳐 가능하고, 골프장과 음식점, 제조업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일부 농업용지가 편입돼 있을 경우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 행정사는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농지의 개념정의와 취득, 위탁경영, 처분에 이어 농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다.

이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설명에 이어 다음 방송에선 마지막으로 각종 민원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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