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는 27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사의 생활지도권·변호권·학부모 교육 의무 강화·사생활 보호를 위한 업무폰 제공 등 17가지를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7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사의 생활지도권·변호권·학부모 교육 의무 강화·사생활 보호를 위한 업무폰 제공 등 17가지를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7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사의 생활지도권·변호권·학부모 교육 의무 강화·사생활 보호를 위한 업무폰 제공 등 17가지를 요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하나 전교조충북지부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강영미 전교조충북지부 청주남부초등지회장,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
전교조 충북지부는 27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사의 생활지도권·변호권·학부모 교육 의무 강화·사생활 보호를 위한 업무폰 제공 등 17가지를 요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하나 전교조충북지부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강영미 전교조충북지부 청주남부초등지회장,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전교조 충북지부는 27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사의 생활지도권·변호권·학부모 교육 의무 강화·사생활 보호를 위한 업무폰 제공 등 17가지를 요구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전교조 충북지부는 27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사의 생활지도권·변호권·학부모 교육 의무 강화·사생활 보호를 위한 업무폰 제공 등 17가지를 요구했다.

전교조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1순위는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95.3%)였고, 이어 ▲과중한 업무(87.1%) ▲학교 공동체의 지적 및 보호체계 부재(84.1%)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81.6%) ▲부당한 업무부여(67.0%) ▲관리자의 갑질 및 무책임한 태도(62.3%) 등이었다고 전했다.

학부모 민원 발생 시 경험했던 지원에 대해선 ▲동료교사들의 지원(65.2%)이 가장 많았고, 이어 ▲도움을 받지 못했다(28.6%)는 의견이었다. 학부모 민원발생 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은 1.8%에 불과했다.

유하나 전교조 충북지부 유치원위원회위원장은 교권 침해사례로 퇴근 후 학부모가 전화해 술친구를 해달라는 등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강영미 전교조 충북지부 청주남부초등지회장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는 편리를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배운대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할로 도움을 주고 싶은 ‘교육활동 정상화’와 교사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교사들의 해묵은 갈증”이라고 밝혔다.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3대 17가지 요구사항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 보호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 도임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학부모 교육과 의무 강화

▲학교 민원창구 관리자로 일원화

▲각 교실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 설치와 교사 업무폰 지급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 구체적 명시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교사의 정당한 공무행위 방해’와 ‘무고’ 명시

▲근로기준법과 산안법 내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교원지위법에 명시

▲업무시간외 교사에게 전화나 문자 금지

▲교권 침해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2차 피해예방 조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교원공제서비스 강화

◆아동학대 사안 처리과정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아동학대범죄 기준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으로 명시

▲아동학대로 조사·수사 또는 재판받는 경우 변호사동행 법률지원 강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적정성 여부 의견 청취’ 필수

▲학교장 책무를 명시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지원구조 마련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와 생활지도, 관리자 책임제 시행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 보장을 위해 학교 내 별도 공간 마련과 인력배치 지원

▲교육활동 방해 학생과 학교 외부의 전문가 상담 연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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